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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카드의 신청 등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 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4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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