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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농업개발센터

제2조(지역농업개발센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사·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등 지역농업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치 등

제3조(위치 등) ①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외에 둔다. 이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센터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실증 시험포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3.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4. 종합분석실 5. 가축질병진단실 6. 유용미생물배양센터 7.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8. 농산물가공지원센터 9. 미래농업복합교육관 10. 사과테마파크 11. 천적생태과학관 12. 약초유통센터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개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제5조 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한다. ② 교육의 과정·기간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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