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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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이하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기업등" 이라 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7.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7.10.> 1. 사회적경제 담당 실ㆍ국장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 임직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시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위탁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7.10.> [전문개정 2017.11.8.] [제목개정 2024.7.10.]
제6조(지역연계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연계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6조 삭제, 2017.11.8.]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취약계층 우선고용,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사회적 성과 측정사업에 참여 등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16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7조 삭제, 2017.11.8.]
제8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8조 삭제, 2017.11.8.]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제18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9조 삭제, 2017.11.8.]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사무를 민간 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0조 삭제, 2017.11.8.]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 [제20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1조 삭제, 2017.11.8.]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2조 삭제,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