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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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등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10.>]
제2조의2(위치)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7.10.>]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0.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사용허가) 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