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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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포천시 교육발전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계획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6%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방안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대상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3.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