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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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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④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4.8.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4조 효행교육 장려

제4조(효행교육 장려)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효의 날

제4조의2(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신설, 2015.11.10)

제5조 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과 어르신에 대한 공경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0. 12. 18.> 1.<삭제, 2020. 12. 18.>

제6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 효행장려금 지원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①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구별로 매월 1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18.> ② 효행장려금은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양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 부양자인 부모 등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사실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제8조(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①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사회활동 장려금(이하 “사회활동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18.> ② 사회활동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2. 12. 20.> ③ 읍·면·동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인별로 우편발송 하는 등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사실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장수축하금 지원

제8조의2(장수축하금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어르신이 100세가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8.]<개정, 2024. 7. 12.>

제9조 효행장려금 등 지급

제9조(효행장려금 등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지급 기준 연령이 되는 해의 1월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개정, 2022. 12. 20.> ② 효행장려금 및 사회활동 장려금(이하 “효행장려금 등”이라 한다)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이 경우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5.11.10)<개정, 2022.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전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대상자 정보 관리

제10조(대상자 정보 관리) ① 읍·면·동장은 위 효행장려금 등 지급 대상자의 자격상실과 관련이 있는 전출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유 발생시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②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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