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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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12.>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36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참여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의2.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지원<신설, 2024. 7. 12.>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11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