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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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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4. 7. 12.> 2.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7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1.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개정, 2024. 7. 12.> 2.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12.>

제8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그 밖에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구매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9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개정, 2024. 7. 12.> 2.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개정, 2024. 7. 12.> 4.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 등이 법 제25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10조 순환경제 촉진위원회

제10조(순환경제 촉진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12.> 1. 순환경제 관련 주요 시책<개정, 2024. 7. 12.>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개정, 2024. 7. 12.> 4. 제9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개정, 2024. 7. 12.>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7.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12.>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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