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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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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 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12. 20.> ② (삭제, 2019. 1. 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2. 6.)<개정, 2023. 10. 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0.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비속어 사용(욕설 등), 성희롱 및 인신공격 발언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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