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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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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3조의2 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제3조의2(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24. 7. 12.>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제7조 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신설, 2024. 7. 12.>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④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개정, 2024. 7. 12.>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의회와 시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9조 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의회 게시판, 의회 누리집, 시 누리집,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4. 7.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7. 12.>

제11조 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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