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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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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중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12.> [본조신설 2020.11.6.]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이하 “청주시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1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 4.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9.2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2.5.13.>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2.5.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호이동 2022.5.13.>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5.13.> 5.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신설 2022.5.13.>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신설 2022.5.13.> 7. 삭제 <2022.5.13.> 8. 삭제 <2022.5.13.>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

제6조(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3.> ②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제7조 입관의 제한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대출

제8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9.29. 2022.5.13.>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2.5.13.>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청주시 도서관에 등록한 사람 <신설 2017.9.29.> <개정 2022.5.13.> 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제9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 기증자료 관리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망가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 2.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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