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2.9.23.>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9.23.>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2.9.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명변경 2022.9.23.]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③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 ④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9.23.> ⑤ 삭제 <2022.9.23.> ⑥ 삭제 <2022.9.23.> ⑦ 삭제 <2022.9.23.> ⑧ 삭제 <2022.9.23.>
제3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2.9.23.>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3.6.]
제4조(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 [제명변경 2022.9.23.]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건설협회에서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도급받으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시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 4.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퍼센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각종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중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23.>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9.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2명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명변경 2022.9.2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9.23.>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③ 시장은 위원이「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2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