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정책 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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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정책 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관련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 관련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총괄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기획단계부터 철거 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규모, 용도, 구조 및 설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정책 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