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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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