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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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① 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ㆍ군의회 의견청취내용 라.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마.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내용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 학교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제3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6.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7.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7.10.]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른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