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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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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0.>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 수립ㆍ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분석 및 보급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7.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 8.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0.]

제7조 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0.>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 4.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ㆍ확충 8.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장(收藏)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및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의 해지

제9조(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10조 지원경비의 관리

제10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10.>

제10조의2 자료제출

제10조의2(자료제출)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4.7.10.>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4.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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