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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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제2조(소속단체)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둔다. <개정 2010.4.20., 2013.11.11.>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부단장이 된다. <개정 2013.11.11., 2016.12.21., 2019.5.20., 2021.12.10., 2022.10.7.> ② 예술단에 두는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5.20.> 1. 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120명 이내 2. 합 창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 3. 국 악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85명 이내 4. 무 용 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를 포함하여 45명 이내 5.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 6. 삭제 <2013.11.11.> 7. 극 단: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8. 청소년교향악단: 75명 이내(다만, 지휘자는 교향악단 부지휘자가 겸임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직책단원,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5.20.> 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 관련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 조정 및 균형발전,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②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극단의 예술감독 및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자ㆍ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강좌,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단체별 사무를 전담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9.5.20.>
제5조(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5.20.> 1. 직책단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 부지휘자, 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트레이너 및 극단 트레이너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 2. 예능단원: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3. 사무단원: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예술단체의 행정사무ㆍ공연기획ㆍ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0.> 1. 소년소녀합창단원 2. 삭제 <2024.7.10.> 3. 기간제 비상임 단원 가. 상임단원에 준하는 단원으로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무를 수행하 는 사람 나.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특정 작품의 연습과 공연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삭제 <2019.5.20.> ⑤ 예술감독 및 예술
제6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2022.10.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예술단체 감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4.9.5., 2016.12.21., 2019.5.20., 2022.10.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⑥ 위원의 제척
제7조(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20.> ②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10., 2023.7.10.> ③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교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9.5.20., 2023.7.10.> ④ 위원은 해당 예술단체 예술감독 또는 직책단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20.> ⑤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1.10, 2010.4.20., 2018.2.28., 2022.10.7.>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제8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 정기평정, 등급평정, 호봉 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위촉할 수 있고,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할 때마다 위촉한다. <개정 2019.5.20.>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4.1.>
제9조(전형방법) ① 단원은 공개모집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0.> 3. 상임단원의 승진 위촉 시 <개정 2019.5.20.> 4. 삭제 <2019.5.20.> ② 예능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예능단원의 실기전형은 실기위원이, 면접전형은 면접위원이 각각 담당하며, 전형점수 반영비율은 실기 70퍼센트, 면접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5.20.>, <제4항에서 이동 (2019.5.20.)> ④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5.20.)> [전문개정 2010.4.20.]
제10조(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전형을 통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20., 2024.4.1.> ② 삭제 <2010.4.20.> ③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 분야의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④ 삭제 <2010.4.20.> ⑤ 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술단체에 공헌이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21.12.10.>
제11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상한연령에 도달 시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 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2.28., 2019.5.20.>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예술감독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9.5.20.> 1.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재위촉 심사 <개정 2010.4.20., 2019.5.20.> 2. 예능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개정 2010.4.20. 2019.5.20.> 3. 사무단원: 근무평정 ③ 단원이 위촉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8.2.28., 2019.5.20.>
제12조(위촉연령 등) ①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7.10.> 1. 직책단원: 60세 이하 2. 예능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0.4.20., 2018.2.28., 2019.5.20.> 3. 사무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8.2.28.> 4. 소년소녀합창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 청소년교향악단: 중·고·대학생까지 <신설 2010.4.20.> ② 삭제 <2010.4.20.> ③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단원에게는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