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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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명칭 및 구성) ①「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청남대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청남대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남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4>
제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운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남대의 소장 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2. 청남대의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명칭 및 구성)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남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충청북도 청남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2. 4> ③ 당연직 의원은 소장, 청주시 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2024.7.12.> 1. 문의지역 주민대표 2. 관광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청남대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협의회 운영 및 임기) ①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소 운영과장과 청주시 문의면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개정 2024.7.12.> ⑤ 당연직의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청남대 관광활성화 방향 및 정책제안 2.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남대 및 문의지역 공동관심사 해결 등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5. 12. 4>
제10조(상표형상 및 사용요율)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 사용 물품류 사용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상표권 사용료의 징수) 별표 1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제12조(상표권 사용료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후원사업 또는 행사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사회단체에 의한 사용 등의 경우 3. 그 밖에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