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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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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2. 31., 2024.7.12.>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마. 시ㆍ군 바. 도 지방공기업 사. 도 출연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외 사업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0. 9. 6, 2011. 9. 30, 2012. 7. 6, 2013. 9. 27., 2024.7.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군은 20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시·군은 5억원) 이상 용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2. 7. 6, 2013. 9. 27>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6, 2012. 7. 6>

제6조 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7. 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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