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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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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ㆍ서원의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2.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5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다.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 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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