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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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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에 기여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ㆍ물건ㆍ정보ㆍ재능ㆍ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유기업의 활동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 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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