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에 기여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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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에 기여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ㆍ물건ㆍ정보ㆍ재능ㆍ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유기업의 활동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 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