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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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적용대상기관”이란 도청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도지사가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 등의 분야에서 공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반부패ㆍ청렴정책 협의체) ① 도지사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행정부지사를 부의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 실ㆍ국ㆍ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협의체(이하 “청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청렴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 수립 협의 2.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ㆍ조정 5. 그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청렴협의체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07.11.]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1.> ④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 관계자(민원인 등)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