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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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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기록물”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도정 역사와 도민의 삶과 관련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제5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 수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며,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

제6조(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공적관리를 강화하여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7조(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등

제9조(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 등의 수집 3. 경상북도사 편찬을 위한 기록 수집 및 조사연구, 원고 심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록원의 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 관리대상 기록물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영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관하는 기록물 3.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11조 도민편의 시설 운영

제11조(도민편의 시설 운영) 기록원은 투명한 도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ㆍ전시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3. 도지사 및 기관장 기록물의 관리 4.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 관리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기관의 임직원 3. 기록물관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차기 위원 임명 대상자 후보가 없는 경우 2. 장기 및 연속 업무로 인하여 연임이 부득이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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