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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류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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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하고,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담당부서 단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팀장과 구성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

제6조(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서면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지원 등

제7조(지원센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산지관리법」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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