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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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하고,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담당부서 단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팀장과 구성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서면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산지관리법」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