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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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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ㆍ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ㆍ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문화ㆍ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4조의2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3.]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 및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3.]

제6조 직무교육 및 평가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3.]

제7조 표식

제7조(표식) ①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도 및 시ㆍ군의 운영계획에 따른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개정 2024.07.11.> 3.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8조의2 사무의 위탁

제8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의2제1항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3.]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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