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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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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3.>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개정 2024.07.11.>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다.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라.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마.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바.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아.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ㆍ후원 관련 사업 2.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육성사업 가. 문화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개정 2024.07.11.> 나.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자료발간 다.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3. 한복진흥사업 가.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 나.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다.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 라.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 3의2. 융복합 콘텐츠산업 <신설 2023. 2. 23.> 가.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나.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이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③ 민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2. 23.>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2. 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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