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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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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제3조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와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과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 행위 허가 제외 등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12조에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 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등록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지 또는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대행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는 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제7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9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 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부터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ㆍ제11호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규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ㆍ임대보증금ㆍ최저 생계비 등 주거와 생활대책의 지원 4.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ㆍ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 2.「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와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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