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대하여는 도내 입지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지원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문 등

제7조(자문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검토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개정 2016. 12. 29>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서의 임기내로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