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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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대하여는 도내 입지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제3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지원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문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검토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문수당)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개정 2016. 12. 29>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제11조(임기)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서의 임기내로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