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상북도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5.>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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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상북도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 “경상북도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경상북도 소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5.25.>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등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세계유산지구 및 세계유산소재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경북도내 우수한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16.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세계유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국가유산청장 및 세계유산 소재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24.07.11.>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자 7. 기타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07.1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