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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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또는 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시ㆍ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ㆍ군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
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등(이하 “홀로그램등”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에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와 그 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2.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개정 2020. 11. 5.>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제10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호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공중전화기 부스 5. 지상변압기함 6. 도시철도역 안내표시판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홀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