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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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경상북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게시판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말소의 요청을 위한 사전심의 3.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8.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7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