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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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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 재난 구호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1.>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1.>

제5조

제5조 <삭제 2024.7.11.>

제6조

제6조 <삭제 2024.7.11.>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1.>

제8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1.>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 외에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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