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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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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에 있는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중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20.>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③ “향토유산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10.2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향토유산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2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거제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2.10.20.> ②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2.10.20.> ③ 향토유산 보존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0.> ④ 향토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0.> ⑤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2022.10.20.> ⑥ 기타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2. 10.20.>

제6조

제6조 <삭제 2024.7.11.>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1.>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삭제 2024.7.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10.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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