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2022. 4. 19〉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2022. 4.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3, 2022. 4. 19〉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성범죄 발생여부,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4. 7. 4〉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8, 2023. 6. 21〉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④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7, 단서삭제 2018. 12. 21, 개정 2023. 6. 21〉 ⑤ 업무 평가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 구성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제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8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 2023. 6. 21, 2024. 7. 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 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개정 2024. 7. 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13. 5. 3, 2023. 6. 21, 2024. 7. 4〉 1. 부시장·국장·과장 등 관계공무원 2인 이내 2.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제8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6. 21〕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2024. 7. 4〉〕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