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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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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명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 준수 의무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목개정 2019. 6. 2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1. 시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 2.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2019. 6. 25〉 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1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9. 26, 개정 2019. 6. 2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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