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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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제4호에 따른 농산물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추천인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6. 농업인단체 추천인
7.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
8.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 사회복지기관 추천인
9. 식품 영양 및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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