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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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 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③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4〉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의 관계자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24. 7. 4〉
제9조 삭제〈2024. 7. 4〉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삭제〈2024. 7. 4〉 ② 삭제〈2024. 7. 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