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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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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성폭력”이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처벌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3. “전자 미디어”란 인터넷, 휴대폰, 기타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 4. “보호자 등”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7. “필터링 기능”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시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사업자 및 시민,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시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시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의 노력

제6조(청소년의 노력) 청소년은 성폭력의 예방과 전자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청소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학교등급, 자퇴자, 휴학자, 성적, 인종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은 교육청,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7. 4〉 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3.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 4. CCTV 보급 등 예산계획 수립 5.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ㆍ민간단체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자 권고

제9조(사업자 권고)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전자미디어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또는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및 포상금 지급

제10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및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1. 6. 8〉 ② 삭제〈2011. 6. 8〉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20. 12. 22, 2023. 9. 25〉 1. 평생학습사업본부장과 교육청소년과장(당연직) 2. 시의회 의장 추천에 의한 시의원 2명 3.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대안교육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대한청소년육성회 광명시지부장 4. 교육장 추천 1명 및 광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1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2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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