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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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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2.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운영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광명시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축설계

제4조(건축설계)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는 학생 이용 시설과 주민 이용 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

제5조(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과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장, 그 이외에는 시장이 보상하도록 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등

제6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 교과 시간 내에는 학생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멸실 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자 책임

제9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소유권

제12조(소유권) ① 학교복합시설 건물의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투자 지분 등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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