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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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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2, 2017.1.5, 2018.1.4, 2018.7.19, 2019.5.16, 2019.9.26, 2024.7.15>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8.7.19, 2023.7.18, 2024.7.15>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5.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④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4> [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2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6조 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5.22, 2019.5.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2>

제7조 조직 및 운영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1.5>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5, 2018.1.4>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16>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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