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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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대외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