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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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모집 공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으로 하고,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제3조(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년 간 통장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반장의 경우 동장은 해당 통장 또는 해당 반 세대주 5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3호서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단, 반장 공석이 20일 이상이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접 적격자를 선정하여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2.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도능력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4.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5. 해당 통에서 3년 이상의 반장 경력자와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6. 출산 장려를 위한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제7조제4호, 제6호,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임되었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동 행정자치팀장 2.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장 3. 그 밖에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통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심사 시 필요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한 때 3.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통장 및 반장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임명ㆍ해임 및 등록)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임명ㆍ해임되었을 때에는 통ㆍ반장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ㆍ반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 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에는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통장 신분증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분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장 자녀 장학금의 신청)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생(금)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