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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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7.3.>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개정 2023.7.3.>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정 2023.7.3.>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개정 2023.7.3.> 라. 참여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3.7.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개정 2023.7.3.>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개정 2023.7.3.>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개정 2023.7.3.>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항 신설 2023.7.3.]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항 신설 2023.7.3.]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ㆍ구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