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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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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영유아보육법」 제34조, 「아동복지법」 제59조,「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0., 2023.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7.>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30.>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3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5.30.>

제4조 재원

제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9.5.30.>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9.5.30.> 1.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관련 학술대회<개정 2019.5.30.> 4. 저소득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지원 5.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5.30., 2023.12.7.>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5.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5.30.>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개정 2019.5.30.>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9.5.30.> 3.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9.5.30.>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5.30.,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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