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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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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23. 7. 1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②방재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방재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 2> ③부단장, 사무국장, 감사는 방재단원 중에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 2> ④방재단원은 개인 방재단원과 단체 방재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⑦ 동 방재단원은 부평구 방재단원이 되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제3조 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방재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방재단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재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3, 2024. 7. 15.>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8.3>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8.3> ⑥ 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0. 8.3>

제4조 방재단원의 해임

제4조(방재단원의 해임) 방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방재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방재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 1. 2> 2. 방재단원이 구 관할지역 밖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재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방재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③협의회의는 방재단장 또는 방재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의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방재단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 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개정 2017. 1. 2>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구조,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

제7조 소집

제7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방재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②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방재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⑤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방재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⑥ 삭 제 <2017. 1. 2> ⑦방재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제9조

제9조 삭 제 <2017. 1. 2>

제10조 출입증의 발급

제10조(출입증의 발급) ①방재단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구청장은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②방재단의 임원 및 방재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17. 1. 2>

제12조 훈련

제12조(훈련) ①방재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방재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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