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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 중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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