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사항 및 옹진군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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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사항 및 옹진군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면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의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평가의 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성과관리"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군정업무 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에서 행하는 국가 또는 시·군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한 군 본청의 실·과·단, 직속기관 및 면 소속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중에 옹진군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⑤ 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군수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군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군 본청 및 소속해당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④ 기획감사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