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 등의 운영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6.개정>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 등의 운영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6.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022.10.26.개정> 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022.10.26.개정> 3.“화물선”이란「해운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022.10.26.개정> 4. “야간운항”이란 여객선 또는 도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5. “증회운항”이란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7. “유류비”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여객선
제3조(야간운항 지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의 요청에 따라 야간운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유류비, 인건비, 급량비에 한하며,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선사에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증회운항 지원) ① 군수는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일반항로의 경우 유류비에 한하며, 보조항로의 경우 유류비, 인건비, 급량비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선사에 월별로 지급한다.
제5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2.10.26.개정> ② 여객선 운항 및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항이동 제3항에서 제2항으로, 당초제2항은 삭제<2022.10.26.개정>]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원하는 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2022.10.26.개정>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손실금에 대한 보조금 없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대체 교통수단이 운항하여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2022.10.26.개정>
제5조의2(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지원) 군수는 섬 지역 오전출항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10.26>
제6조(낙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낙도주민의 해상교통수단으로써 도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건조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박확보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게 선박확보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2024. 3. 13., 2024. 7. 15.>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여객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수 있는 자 가.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나. 최고속도 41노트 이상 쾌속카페리여객선 다. 선박 출항 통제 기준 최대 파고 3m 이상 3.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때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자 4.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는 자 ② <삭제2023.12.27.> 1. <삭제2023.12.27.>> 2. <삭제2023.12.27.> ③ 군수는 선박확보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3.12.27.> ④ 군수는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
제8조(운임 및 요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임 및 요금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선사가 여객선 및 도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 등을 할인하고, 그 할인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선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2023.12.27.>
제9조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군수는 섬 주민 차량의 화물선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임 및 선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2.10.26.개정>
제10조(주민에 대한 여객선 편의시설 지원) 군수는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4조의 업무 협약에 따른 선사의 운임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문제목 및 조문 개정2023.12.27.] 1.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여객 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과 장비<신설2023.12.27.> 2.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신설2023.12.27.> 3. 운구 이송을 위한 공간과 장비<신설2023.12.27.>
제11조(명절기간 귀성객 여객운임지원) ① 군수는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관내 섬 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규운임및 터미널 이용료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2022.10.26.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귀성객은 군수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설날·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각 2일 및 인접한 주말(토, 일요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2022.10.26.개정> <2023. 9.1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