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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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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옹진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위촉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2024. 7.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본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법률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월 10만원 2.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은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 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한다. 다만,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전부 승소 시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다음과 같다. 1. 1심에서 확정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2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3. 3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일부승소 시(50퍼센트 이상)에는 평균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의 성립·인락·소취하(쌍불취하 포함)·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평균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9조 보수지급의 특례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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