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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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의 건강검진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군수가 해당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시행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다. 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약정계약 체결) 금융기관과의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금 신청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 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